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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피부양자자격을 되살려주는 해촉증명서^^

엄마한테서 급하게 메세지가 왔다. 

동생에게 들어가 있는 보험이 분리가 된다는 

피부양자자격 상실 예정 통지서가 왔단다. 

 

12만원정도 보험료가 나가는데

엄마는 완전 호들갑을 떨었다. 

 

물어보니 아는곳에서 단기 알바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 세금관리를 해주시는 세무사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을 하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살아난단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프리랜서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100원만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해촉증명서는 이전에 근무한 곳에 요청을 하면 떼어준다.

일종의 재직증명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안한다는 증명이 해촉증명서이다. 

 

혹시 해촉증명서 폼을 안가지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받은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하면 된다. 

관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팩스로 제출 ^^